인천 서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4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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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뉴스스텝] 인천 서구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만 건, 217억 원을 부과하고 7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8억 원(3.6%) 증가한 수치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는 6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동안의 보유기간이 일할계산으로 과세되며,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세액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이도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현금자동입출기) 조회 납부, ▲ARS(☎142211) 전화 납부,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 납부, ▲스마트위택스(앱)를 통한 모바일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차세대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 도입으로 보이는 ARS를 통해 화면을 보면서 보다 쉽게 지방세 조회 납부가 가능하오니,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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