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9월분 재산세 56억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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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66%(9,200만 원) 증가…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상승 영향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2,361건, 총 56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9,200만원(1.66%) 증가한 규모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와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해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는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도래 전 MMS 사전알림 서비스를 운영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심현수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수단과 사전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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