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수정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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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및 쌈지형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친화가로 조성, 지역환경 개선 유도
▲ 위치도

[뉴스스텝] 서울시는 2025년 6월 25일 개최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7년 우이신설선 경전철 화개역이 개통된 지역으로, 강북구 화계역 역세권에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및 수유지구중심의 중심성 확대를 위한 신규 생활거점 육성을 목표로 금번 111,179㎡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계역 인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성에 맞춰 가로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맞춤 특화용도 도입을 계획했으며, 화계역 역세권에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를 신설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거 복합기능도입을 유도하고, 근린지원, 문화시설 등 생활권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설정하여, 역세권 근린지원‧문화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공공기여를 통해 ▴차량진출입 이면도로 확폭 등 도로정비 ▴주요 가로 결절부 공개공지 확보 ▴복지시설, 청년관련시설 등 부족한 생활SOC시설 확충 등을 계획했다.

또한,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삼양로 서측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하여 조경 설치, 생활SOC시설 도입 등 공공성 확보 관련 완화항목 이행 시 법적용적률 최대 1.2배 이내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화계역 일대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한계선 및 쌈지형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친화가로 조성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화계역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금번'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이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하여 화계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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