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8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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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주민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 계룡시청

[뉴스스텝] 계룡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에 앞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등을 거쳐 개별주택 128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주택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4월 8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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