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서울시의 자치구 지방문화원 보조금 지원액, 지원 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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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정한 지방문화원 보조금 지원액(4천4백만원)10년이 지난 지금도 변동 없이 지원
▲ 제330회 임시회 문체위 업무보고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8일 개최된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방문화원 일괄 보조금 지원 방식의 실태를 지적하고, 지방문화원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 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정책 변화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기덕 의원은 마채숙 문화본부장에게 “서울시의 문화선진화는 서울시만의 노력과 역할로는 불가능하다”며, “선진 문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지방문화원의 육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지방문화원 육성 정책은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재 지방문화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구 당 4,4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31일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어, 각 문화원의 운영과 역할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김기덕 의원은 “이에 대해 수차례나 제도적 보완을 하려했지만,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은 의원이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제도의 변화가 어렵다”고 언급하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주머니 사정도 변하는데,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어려워지는 지방문화원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화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시행규칙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보조금도 문화본부 차원에서 조금 상향했다”고 밝히자, 김기덕 의원은 “10년 만에 손질했다는 보조금이 겨우 1,000만원 인상이라면 있으나마나한 정책”이라며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지방문화원이 살아야 서울시 문화가 살 것이라며, 대폭 상향을 가져오는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이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있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서울시의 지도 감독을 받는 방식”이라며, “이는 운영을 잘하는 문화원은 성과를 주고, 못하는 문화원은 서울시가 책임을 갖고 관리 감독해 운영을 잘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취지인데, 현재 보조금 지급은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닌 일괄로 나누어 주는 방식이라 바람직한 문화원 운영과 육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리고 이 또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며, 보조금 지원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문화본부장은 “25개 지방문화원의 뿌리가 탄탄해야 서울시 문화도 강해질 것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각 자치구별 문화원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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