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의식불명의 중증‧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권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9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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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체류 중 의식불명‧중증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장기 치료 중인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울산 소재 D병원 대표인 민원신청인 ㄱ씨는, 중국 국적의 ㄴ씨가 관광비자(C-1)로 입국하여 울산 소재 음식점에서 9일간 설거지 일을 하던 중 쓰러져 혼수상태로 D병원으로 입원하게 됐고 이후 6년 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환자 가족으로부터 체납 의료비(약 8억 4천만 원)를 받기도 어렵고 본국 송환도 어려우니 의료비 및 본국 송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2025년 7월 국정기획위원회(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외국인 환자 ㄴ씨는 2019년 9월 20일경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9일간 일을 하다가 쓰러져 두 차례 이송을 거쳐 2019년 12월경 D병원으로 이송됐다. D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으로 인해 ㄴ씨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고 6년간 치료를 지속 해왔다. D병원은 민간병원으로서 ㄴ씨의 누적되는 체납의료비 및 본국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본국에서 생활하는 ㄴ씨의 미성년 딸과 친형은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체납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다.

또한 '의료민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ㄴ씨의 진단서상 병명인 ‘뇌출혈’은 만성질환으로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ㄴ씨에 대한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도 불승인 결정을 받는 등 현 제도상으로는 ㄴ씨의 체납 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ㄴ씨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26년 4월 25일 끝내 사망(6년 4개월간 입원)했다.

이러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해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의식불명의 중증ㆍ장기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는 ㄴ씨와 같은 외국인 환자 관련 유사 사례 발생 시 본국 송환, 의료비 문제에 대한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고, 외교부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 지원 및 본국 송환 관련 유사 민원 발생 시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및 외교적인 노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상 의료기관에 중증ㆍ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진료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의료비 미수금 부담 및 본국 송환 등과 관련한 지원제도가 없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기피 현상 등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라며,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 및 의료비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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