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8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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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서의 책무, 동절기 안전보건 수칙 집중 점검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주요 책무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12월 5일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이번 집중점검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에서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의 발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 예방 지도 및 현장 점검 등의 활동과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공공부문이 안전관리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민간 발주 현장까지 확산시키고, 동절기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은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추락, 무너짐, 중독·질식, 화재 등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에 중심을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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