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자연유산의 미래를 여는 첫 걸음 '자연유산 보호계획' 수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2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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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보호영역 확장, 디지털 자연유산 자료, 자연유산 연계 콘텐츠 등 추진
▲ 국가유산청

[뉴스스텝]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5월 17일 ‘국가유산 체계’ 도입에 맞춰 처음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 분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첫 법정계획인 '2025~2029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상에서 ‘기념물’로 구분됐던 자연유산이 지난해 ‘국가유산 체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면서, 이번 계획은 이러한 자연유산 보호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았다.

이번 계획은 ‘함께 지켜 온 자연유산, 함께 이어가는 미래유산’을 비전으로, ‘보호 역량 고도화’, ‘미래가치 창출’, ‘보존·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3대 전략 및 9개 추진과제와 2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자연유산을 단순한 보존의 대상이 아닌 국민과 함께 향유하고 미래세대에 전승할 통합적 자산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이다.

자연유산 관리단체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자연유산 관리협약’(법 제44조),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법 제50조) 등 신규 도입 제도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동·식물, 지질, 명승, 전통조경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유산에 대해서도 유형별 맞춤 보존·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보호 역량을 갖추고자 한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범정부적 대응기반을 갖추고, ‘공개동굴 환경 상시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적·즉각적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후계목 인증제 및 상품화’로 유전자원의 보존여건을 전략적으로 조성하여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한반도 야생생물들의 낙원이라고 알려진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하여, 화석 등의 동산형 지질유산, 근·현대 명승 등 자연유산의 보호 영역을 새롭게 발굴·확장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마을 중심 보호 협의체’, ‘지역 단위 자연유산 연계 보존·활용 사업’ 등을 통해 주민과의 상생 속에서 자연유산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할 것이다.

‘디지털 자연유산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연유산에 대한 실시간 점검(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민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한다. 또한, 더욱 견고한 자연유산 보호여건 조성을 위해 민-관, 국가 간 협력 등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자연유산의 역사·문화 연계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자연유산의 전면경관을 볼 수 있는 ‘파노라마뷰’와 장애인·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많은 국민들이 더욱 쉽게 자연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자연유산 인증·방문 캠페인’, ‘명승 옛길 탐방 프로그램’ 등 지역 특화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고, 우리 자연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기존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 1단계)에 대한 보존·관리와 함께 새로운 등재 대상 발굴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이번 '2025~2029 자연유산 보호계획'은 국가유산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수립한 '2025~2029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통해 기존 보존 위주의 정책에서 주민 참여·국민 공감형 통합 전략으로의 전환에 나선 만큼,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자연유산 보호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연유산의 실질적인 보호와 대국민 향유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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