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의친왕가(家) 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6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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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 보여 주는 중요한 실물 자료
▲ 의친왕가 복식(원삼)

[뉴스스텝] 국가유산청은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소장한 '의친왕가 복식(義親王家 服飾)'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의친왕가 복식'은 의친왕비(義親王妃)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1877~1955)의 다섯째 딸 이해경(李海瓊, 1930~) 여사에게 전해준 것으로, 왕실 여성의 예복 중 겉옷인 원삼(圓衫)과 당의(唐衣) 및 스란치마, 머리에 쓰는 화관(花冠), 노리개, 그리고 궁녀용 대대(大帶, 허리띠)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이해경 여사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의복과 장신구는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긴 형태로, 양옆 겨드랑이 아래가 트여 있는 겉옷인 ‘원삼’은 소매와 옷자락에 수복(壽福) 글자와 화문(花紋, 꽃무늬)이 조합된 문양을 부금(付金, 의복 표면에 금박 문양을 입히는 전통 공예 기술)하여 장식한 녹원삼으로 왕실 여성들이 착용했던 원삼의 양식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원삼처럼 양옆이 트인 형태의 겉옷인 ‘당의’ 역시 부금 장식과 용보(龍補)를 갖춘 전형적인 왕실 당의로서, 특히 용보가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지정 가치가 높다.

또한, ‘스란치마’는 아홉 마리 봉황으로 구성된 구봉문(九鳳紋)이 부금된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구봉문 도안이 확인되어 조선 왕실 복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왕실 여성들이 당의를 착용할 때 머리 위에 썼던 ‘화관’은 두꺼운 종이로 만든 틀에 비단, 금종이, 옥 장식 등을 붙이고 좌우에 비녀를 꽂아 장식한 것으로, 왕실 여성용 예모(禮帽)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노리개’는 호리병 모양의 장식이 달린 노리개 3줄로 구성된 삼작(三作)노리개로, 복식사뿐 아니라 공예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남색 비단에 화문을 부금하여 장식한 ‘궁녀 대대(宮女 大帶)’ 2점은 표면에 적힌 묵서(墨書)를 근거로 1893년 의친왕과 의친왕비 가례 시 궁녀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존 유물이 드문 궁녀 복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활용에 힘쓰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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