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불합리한 행정 절차, 노후화된 시설'… 수출입 물류 관련 '불편 사항' 함께 논의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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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고충 개선방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물류와 관련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출입 물류 전문가, 관련 연구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잡한 무역협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항만 등 수출입 물류 인프라의 노후화와 관행적 행정으로 인한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K-컬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체결·발효된 3,506건의 조약 등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시설 노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

특히 관행적인 서류 요구와 같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절차나 복잡한 국제조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86.1%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출 증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기업의 수출입을 가로막는 낡은 행정 관행의 혁파와 물류와 관련한 행정체계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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