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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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이드라인·안내서 통합 정비 후 재검토 기한·일몰제 도입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개인정보 처리 체계)

[뉴스스텝]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기업ㆍ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ㆍ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ㆍ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공개하는 안내서(안)에 대하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되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한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ㆍ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ㆍ개정하여 연내에 공개하고,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공개된 모든 안내서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된 안내서는 위원회 누리집ㆍ개인정보 포털에 별도로 추가한 “안내서” 메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누리집도 개편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어 온 각종 가이드라인ㆍ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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