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상표 출원 시 어떤 상품 기재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0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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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칭 불인정 시 상표등록이 지연·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 주의 필요
▲ 통계청

[뉴스스텝] 특허청은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최신화하여 831개 목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고시개정사항 및 최신거래실정 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명칭만 인정이 가능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갱신 후에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2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개인 출원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지속적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변동사항 등을 갱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남영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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