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4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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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동계약 체결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연동제 운영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를 결정하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라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적법한 서면발급, 연동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례 등을 명시했다. 연동제 적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연동제의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연동제 관련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하여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하거나 하도급계약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행위(‘쪼개기 계약’),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모두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시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조항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 조정 사유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동제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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