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 건설사업'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자 기술혁신의 테스트베드 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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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OSC 등 스마트기술 활용 비용을 자율조정 확대
▲ 기획재정부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이 우리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사업의 최근 10년 내 최대규모의 개정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 건설사업 현장 및 공공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 건설사업이 건설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의 네 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금번 개선방안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인프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뒷받침과 국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디지털 기술 접목, 환경 영향 개선, 안전성 강화 등의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다.

우선,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BIM, OSC, C-ITS 등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대한 주무부처 자율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제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하여, 민간의 창의·자율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물꼬를 튼다. 방음벽과 같은 부속시설이 총사업비 절감 및 수익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는 등 감리비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설계 품질 향상을 통한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계기간 연장시 대가 지급에 대해서도 합리화한다.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예타규모 미만사업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자연재해 예방 등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높은 경우, 수요예측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등에 대해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검토 및 수요예측재조사 등 유사·중복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단계적 설계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타당성재조사 대상요건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업초기 설계 누락 등 사업관리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화사업의 유지·관리단계 총사업비의 범위 및 기술제안사업 협의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낙찰차액 조정 주기를 월에서 분기로 연장하고, 자율조정 대상에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등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선방안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중 개정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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