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9 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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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금),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개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14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수용),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수용),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재논의)으로, 지자체에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규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의 경우, 위원회는 농식품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규제개선 수용을 의결했다.

본 안건은 현재 농어촌 민박 가능 주택 규모인 230m2 제한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규모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위원회는 국토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수용’을 의결했다.

본 안건은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해체 신고를 할 경우, 해체계획서 발급에 너무 많은 행정절차와 비용이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개선을 건의한 규제이다.

이에 국토부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등에 대하여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해체계획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농촌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의 경우, 위원회는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본 안건은 최근 석탄의 부산물인 경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태백시가 산업 유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석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이다.

태백시 공무원 및 시민단체도 위원회에 참여하여 함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나,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여 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차후에 재논의하겠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적극 도출하되,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규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소관 부처와 규제 개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안건에 대해 ‘규개위 상정’을 의결하여 해당 안건을 규개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만약 규개위에서도 개선을 권고하면 소관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하여, 규제 개선의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 5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점검·조정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2023년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 개인투자 한도액 완화 등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굵직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박익수 위원은 “2023년 신설된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작년부터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평소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올해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많은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부 측 위원장인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좋은 규제개선 사례가 나오도록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하면서, “2024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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