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립학교 교비는 이사장 쌈짓돈?"···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 교비로 지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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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 적발…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과 검찰청에 이첩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써,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 이사장은 ㄴ 행정직원(9급)을 신규 채용한 뒤, ㄴ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학교 부지에 이사장 부부가 사용할 정원, 텃밭,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리고 ㄱ 이사장은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하고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하여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게 했으며,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학교는 카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반면, ㄱ 이사장의 다양한 행태의 비리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심각한 사학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사학 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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