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무는 자치법규로 결정, 법제처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앞장섭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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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주요 성과 공개
▲ 법제처

[뉴스스텝] 법제처는 2월 20일,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정비해왔다.

법령정비의 주요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사용료 감경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작년에는 훈령·고시·규칙 등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행정규칙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설정기준이 전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로 행정규칙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축산업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던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규칙 정비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거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한 바 있다.

법제처는 올해에도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추진해온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지방사무의 운영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의 일괄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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