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을 바꾸는 법!" 법제처가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을 완성시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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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4,100여 건 회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법규 마련에 기여
▲ 법제처

[뉴스스텝] 법제처는 4월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평균 37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되는데, 법제처는 201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100여 건의 자문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문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법규가 적극적으로 마련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의견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돌보미의 임금이 낮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해당 보조금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는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아이돌보미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로 수당을 지급했다. 그 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아이돌보미 종사자가 증가하고, 이직자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자, 일정 기간 이상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한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는 48시간 이상의 장기주차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무료 공영주차장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 생활체육시설 소재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등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의 감면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편, 법제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부터는 의견제시 회신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회신 받은 의견을 자치법규 입안ㆍ해석 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년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의견제시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법규는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어 필요한 자치법규가 제때에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법제 자문관 역할을 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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