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무단 방치"… 단속 강화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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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무단 방치 시 이동명령 등 시정 권고 및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A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런데, A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해 두었고 소유권 또는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ㄱ씨는 B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긴 하나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로 보아 방치된 이륜차로 판단하여 A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고,

이후 ㄱ씨는 다시 A지자체에 이륜차를 치워달라며 여러 차례 민원을 냈으나 같은 답변만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가 찾아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고,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작위에 의한 주차와 방치가 선행되고 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인데, 이 민원 이륜차는 차주 본인이 도로에 주차했고, 먼지가 쌓인 채로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된 상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A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도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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