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 였던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 기업 부담 '확' 줄어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11:10:10
  • -
  • +
  • 인쇄
기업 관점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속도감 있게 혁신 성장 걸림돌 제도 신속 폐지  기업 서류제출 부담 경감


[뉴스스텝] 조달청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발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어려움을 확인 한 후, 곧바로 규제혁신에 착수해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4개 물품(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의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페지한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의무 제출은 제도 시행 후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비용 발생으로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에 나섰다.

점검 결과, 4개 물품의 원산지 위반 사항이 업계의 철저한 관리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관련 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로 판단하고 건의 사항 청취 후 곧바로 규제 개선에 나서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신속한 규제혁신으로 250여 개 기업은 매년 1만 쪽 이상에 달하는 서류제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2024년 중점 추진 예정인 ‘조달현장 내 숨은 그림자 혁파’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건의했던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됐던 서류의무제출 제도를 정말 신속하게 없애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조달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규제혁신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원 김민철 원장, 안성·의왕 등 ‘통큰 세일’ 현장 방문…“민생 회복의 도약 계기”

[뉴스스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도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현장을 찾아 홍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 25일 김민철 원장이 안성맞춤시장, 의왕도깨비시장 등을 방문해 통큰 세일에 동참하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도민들에게 페이백 행사를 알렸다고 전했다. 안성맞춤시장은 전통시장과 청년 상인들로 구성된 ‘청년생

군포시의회, ‘시민이 느끼는 의회’ 조사

[뉴스스텝]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시의원과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쳤다.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7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올해 5번째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했다.이날 해피투게더 2는 ‘군포시의원들을 만나는 방법’, ‘군포시의회를 검색하는 매체’, ‘군포시의회를 생각하

편리해진 통큰 세일 페이백 ‘인기’…시흥시 페이백 3일 만에 조기 종료

[뉴스스텝] 지난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가 도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시흥시 ‘통큰 세일’ 페이백 예산이 행사 3일째인 지난 24일 모두 소진됐다고 전했다. ‘통큰 세일’은 경기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420여 곳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소비 촉진 행사로, 사용 금액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