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1:15:04
  • -
  • +
  • 인쇄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상조ㆍ적립식 여행) 가입 소비자 833만여 명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정보 안내받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1월 9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 3. 2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3월말 기준)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교훈 강서구청장, “구민의 삶의 질 높이는 착한 행정 펼칠 것”

[뉴스스텝]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지역의 수많은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구민의 삶에 착! 다가가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도전과 혁신으로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구청장은 균형발전 도시에 도착 안전‧안심 생활에 안착 미래경제 도시에 선착 복지‧건강 구민 곁에 밀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베트남 다낭시청 방문해 우호협약 체결

[뉴스스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시청을 방문해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과 만나 용인특례시와 다낭시 간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팜 득 안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협약 후 용인특례시 대표단에게 환오찬을 베풀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었던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교류 관계를

고용노동부-배달플랫폼, '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점검' 간담회

[뉴스스텝]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14일 16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부릉 등 6개 주요 배달플랫폼업체들과 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파 등 기상상황 악화로 겨울철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