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소상공인·민생안정 지원 본격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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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복 위해 융자·시설개선 지원
▲ 영월군청

[뉴스스텝] 영월군은 물가안정 및 소비 촉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해 29개소였던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35개소로 늘려 지정(최대 300만 원 지원)한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인 ‘영월사랑상품권’ 성과급(인센티브) 혜택을 기존보다 확대해 10%를 적용하고 착한가격 업소에는 5% 성과급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최대 800만 원 지원), 식품·공중위생 환경개선사업(최대 750만 원 지원)도 꾸준히 실시 중이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이번 추경 때 1억 원을 증액하여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당 ‘20개 점포’에서 2,000㎡당 ‘15개 점포’로 완화했으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올해 골목형 상점가를 1~2곳 지정할 예정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 공모사업 신청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취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올해 4월 선정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대상지인 영월역 인근 상권에서는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월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특례보증 융자지원사업은 45억 원 규모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영월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농협과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월군 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 소상공인이다.

보증 금액은 5천만 원 이내,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영월군은 연 3%의 이차보전금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5월 19일부터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내 7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사업 공고는 5월 26일 발표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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