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활성화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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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의회,

[뉴스스텝] 창녕군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안하고 제정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서명)를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형성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군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온라인 홍보로는 ▲창녕군 및 창녕군의회 공식 홈페이지 배너 게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홍보 게시물 제작 및 확산 등을 추진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현수막 설치 및 리플릿 배포 ▲창녕군 및 의회 전광판 홍보 영상 송출 ▲읍면 이장회의에서 제도 안내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읍면 단위 이장회의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제도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창녕군의회는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조례청구제도 참여율을 높이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창녕군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정책과 법률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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