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7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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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8억원 정리 목표로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
▲ 양산시청

[뉴스스텝] 양산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입 체납액 545억 원(지방세 359억, 세외수입 186억)의 정리를 위해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체납자 감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45억원 중 218억원(45%)을 올해 정리 목표 금액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및 신속한 채권확보, 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상습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체납 원인을 분석해 소유 부동산·금융자산·매출채권 등 신속한 압류·매각(추심)과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 관리 징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 실태조사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 신탁재산 압류·매각, 임차보증금 압류·추심, 재산은닉 혐의자 가택수색 및 범칙 행위조사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 현장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서 음주단속 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실시와 전 직원으로 편성된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진행한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금융자산(예금, 조합원 출자금, 급여 등)·가상자산·분양권을 신속하게 압류 등 공매 처분하고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체납액은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등을 통한 생계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고의·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의 체납액 추적 징수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공평 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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