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1월 8일 부터 신청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8 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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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연 70만원 영월지역화폐로 지급
▲ 영월군청

[뉴스스텝] 영월군은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은 농업인들의 가계경제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며 영월군은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농가 4,387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2년 이상 계속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2월 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당은 가구별 연 70만 원으로 영월지역화폐(영월별빛고운카드)로 일괄 지급된다.

또한 올해부터 신청자 편익을 위해 농업인수당 신청 시 반값농자재 지원사업과 병행 신청이 가능하다.

신승규 농업축산과장은 “올해에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더불어 영세농가의 경영 안정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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