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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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소유자 대상 7,306건 / 5억 3천 3백만 원 부과
▲ 울산 남구청

[뉴스스텝] 울산 남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부과대상기간 전년도 7~12월분)과 9월(부과대상기간 현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은 9월(부과대상기간 현년도 1~6월분) 부과분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경우 사용일을 계산해 부과된다.

올해 2분기(9월) 환경개선부담 부과내역은 7,306건 5억 3천 3백만 원으로 전년 2023년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10,003건 7억 2백만 원 대비 2,697건, 1억 6천 9백만 원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원인으로는 친환경차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부과대상 경유차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방법은 고지서(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 입출기, 가상계좌),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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