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도변화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일괄정비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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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 내용 포함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는 7월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안 제33호, 2025년 5월 개정)을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마련되어,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계획이 완화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다.

다음으로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되어 있는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규제철폐 1호 관련)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로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로,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정비(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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