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 페널티 해소하는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1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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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주말부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각각 적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뉴스스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을 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주말부부 등)에 대해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부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적용된다.

경형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제도는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결혼친화형 세제개편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신고로 경차 2대 소유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이 허용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어 왔다.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기간이 확대되어,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업의 친양육적 복지지원을 유도하고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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