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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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임대료 최대 50% 감면…기존 납부액도 소급해 환급
▲ 부산시교육청

[뉴스스텝]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영장이나 학교매점 등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재난 상황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감면율을 정했고, 현재 공유재산 임대인 외에도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해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까지 폭넓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은 차등 적용되며, 1억 원 미만은 5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40%, 5억 원 이상은 30%를 감면 받는다.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감면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확인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각 기관과 학교에서 감면액을 확정해 감액 또는 환급 처리한다.

세부적인 접수 일정과 방법 등은 해당 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을 패키지로 제공해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 등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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