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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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뉴스스텝] 경북교육청은 21일까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을 통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04만 8,887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은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청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 원)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 기준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5% 이하 및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되며, 컴퓨터 지원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하며, 고교학비는 중위소득 68% 이하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한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심사 후 지원 기준을 충족할 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로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았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지만,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경형 재무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 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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