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7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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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4월~5월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은 올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대규모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영농폐기물이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 수거 및 불법소각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2025년 2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농업인과 주민들이 영농폐기물을 적극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이다.

수거 대상은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로 농민들은 마을 이장님 또는 부녀회장님과 협의 후 지정된 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하며, 배출된 폐기물은 마을 대표가 환경공단 수거업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특히, 폐농약 빈병의 반입 기간은 2025년 5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마을별 정해진 일자에 반입하여야 하며, 영양 제병의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하여 공단 수거사업소로 반입해야된다.

또한, 홍천군에서는 공단에서 수거하는 영농폐기물 외 점적 호스 및 모종판 얇은 재질과 곤포 사일리지, 하우스용 차광막 4가지 품목의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마을과 일정을 조율하여 수거하고 있다.

아울러, 홍천군은 수거뿐 아니라 산불방지를 위해 4월~5월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장인식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잘못 처리된 폐기물이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며,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영농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산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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