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톤 미만 지게차 농업용 기계로 지원 ‘호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9 1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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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편의 증대와 경제적 부담 줄일 것”
▲ 강진군청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이 2톤 미만인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공식 전환된다.

이번 조치는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수단으로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로 분류된 탓에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자 농민들의 실질적인 영농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톤 미만의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전환되면 정기검사 의무 제외, 조종면허 불필요, 취·등록세(3.4%)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안전성과 혼용 우려를 고려해 적용 대상은 ‘2톤 미만’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 검정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용 지게차 판매는 제조업체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은 혁신적인 농업 기술의 발전, 농업 분야 진흥을 위해 지게차 구입비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최근 3년간 지원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0대, 2023년 12대, 2024년 6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군비 1억5,800만원을 확보해 7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농업용 지게차 2톤 이상 3톤 미만이었으며,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지게차 운전자격증 소지자였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과 동시에 강진군은 2톤 미만의 지게차도 농업용 기계로 인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저변 확대는 물론 지원 자격 역시 지게차 운전자격증 미소지자로 넓힐 전망이다.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방안으로 2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 불필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농업용 지게차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축소를 넘어 농업인의 편의 증대와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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