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
[뉴스스텝] 동해시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가구 중,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법률에 따른 난방비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다. 2025년에는 약 4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겨울철에 맞춰 1월, 2월, 11월, 12월의 4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는 난방비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동절기 한파로 인한 에너지 복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차상위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한파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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