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본격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7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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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지역 정착을 통해 인구 감소 대응
▲ 진도군청

[뉴스스텝] 진도군이 외국인의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동 촉진 등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가족과 함께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의 발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재외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R), 총 세 가지 비자 유형을 통해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

먼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소득 요건,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진도군에는 20명이 배정됐고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단, 배정 인원이 모두 충원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가족과 함께 진도군으로 이주하면 발급되며, 기존의 재외동포(F-4) 비자와 비교하면 단순 노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이 허용되어 취업 선택권이 크게 확대됐다.
해당 비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배정 인원의 제한 없이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보다 취득 요건이 완화되어 비자 전환이 한층 쉬워졌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득,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와 비교하면 사업 대상지인 진도군은 체류 기간이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해지는 등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된다.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을 포함해 전라남도 전체에서 30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 인재가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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