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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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통시장, 상점가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 주정차 한시적 허용구간(금남시장)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9일간 시행되며, 명절 장보기에 나선 시장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허용 대상지는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행당시장 ▲한양대앞상가 ▲왕십리도선동상가 등이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인도, 소방차통행로, 안전지대 등 ‘8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에 작은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구민 여러분 모두가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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