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내 집 앞마당처럼…경기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4 10:45:27
  • -
  • +
  • 인쇄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집중수사
▲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적발

[뉴스스텝]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대구아리랑’은 대구 지역의 생활상과 정서를 담고 있는 향토 민요로, 팔공산, 금호강 등의 묘사나 지역 사투리 등 대구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가사가 특징이다.박 의원은 “대구 지역 고유의 향토 민요인

강북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뉴스스텝]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6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과 울산과학관에서 강북영재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과 지도력(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초등 135명, 중등 91명 총 226명이 참여했으며, ‘배움의 지도(리더), 나눔의 지도(리더)'를 주제로 7개 체험 활동과 특강이 진행됐다.학생들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그리기(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직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9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육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잇따라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도심지 지하 개발의 급증과 노후 지하 시설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