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73개소 학교급식소 대상 선제 점검 추진…식중독 위험 차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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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기준 준수 등 집중점검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
▲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 안내문

[뉴스스텝] 서울시가 가을철 신학기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 자칫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봄 개학철 점검을 마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254개소)· 중학교(131개소)·고등학교(88개소) 등 총 473개소다.

시는 상반기에 780개소(초교 341, 중교 204, 고교 235)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없었다.

점검반은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자치구,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총 80여 명(25개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원료보관실, 조리실, 세척실 등) 내 위생·청결 ▴종사자 건강진단,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보관기준(냉장·냉동) ▴보존식 144시간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또한 식재료와 조리식품을 수거(50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 검출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시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은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해 급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A초등학교에서는 조리실 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 신속한 점검과 개선 조치가 이뤄지며 식중독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또한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현장 위생점검과 함께 학교 급식에 따른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 홍보활동도 이어간다.

예방요령은 ▴조리 후 신속냉각, 여러 용기 나눠담기 ▴육류는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히기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이하 보관 ▴조리된 음식은 즉시 제공 ▴보관음식 충분히 가열해 섭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일교차가 큰 가을철은 음식을 상온 보관하거나 개인위생 관리 소홀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 강화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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