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4.57% 공제받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1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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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서천군청

[뉴스스텝] 서천군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기별 공제율이 3월 3.7%, 6월 2.5%, 9월 1.25%로 점차 감소해 1월에 신청ㆍ납부하는 것이 공제율이 가장 높다.

2023년 연납 차량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납부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서천군청 재무과에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자동차세 연납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및 읍면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달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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