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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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의원 대표발의, 정확한 성과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박물관의 방문객 및 이용객 수 측정 방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이 박물관의 관람객 수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는 방문객 및 이용객 수가 과다 집계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통계는 시설 운영 평가, 정책 수립, 예산 배분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문객 수보다 부풀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박물관·미술관의 이용객 수가 과다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 기준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산하 박물관들이 정확한 방문객 통계를 바탕으로 운영 평가를 받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방문객 수는 해당 시설의 경영성과평가와 예산 배분 등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히 측정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박물관 운영 성과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공 문화시설 이용 통계와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 후 서울시로 이송,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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