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하고, 환경세 도입이 근본적 처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1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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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징수한 혼잡통행료, 인근 주민 및 출·퇴근 시민 등에 불이익 초래
▲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뉴스스텝] 서울시는 20일,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 여부를 두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공청회에 참석해 혼잡통행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혼잡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론화했고, 이후'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대상으로 1회당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개인 교통수단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혼잡지역의 혼잡도 완화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오히려 현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적합할 수 있으나 27년이 지난 지금 혼잡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인근 주민과 통근하는 시민들의 불이익만 초래할 뿐이다.

징수한 혼잡통행료는 실제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곳에 쓰이지도 않는다.

지난해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142억 원이고, 이 중 50% 이상이 서울시설공단 대행비다.

특히, 혼잡통행료는 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돼 혼잡도 완화 목적과 무관한 교통 관련 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

시민공청회 토론자들은 모두 통행료 폐지를 반대했다.

서울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도심 방향만 징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토론자들 역시 통행료 유지·확대 입장을 견고히 했다.

시민공청회의 목적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숙의를 거치는 과정임에도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박유진 의원은 “혼잡통행료는 인근 주민과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불이익만 지속해서 안길 뿐, 더 이상 징수 효과가 없다”며, “서울시는 연내 혼잡통행료 폐지를 결단하고, 환경세 발굴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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