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불합리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관련 규정 정비하여 분쟁 여지 없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9 10:30:47
  • -
  • +
  • 인쇄
국민권익위, 건축주 변경 시 모호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공사비부담금’이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축건물에 대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공사 완료 전 열수급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신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새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건축주는 신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의 최초 착공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고정되어 있어, 착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이상 신규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규 열수급 계약 이전 기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면 공정성‧합리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공사비 급등, 건설 경기 불안정으로 건축사업 지연‧중단 및 사업자 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분쟁이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열수급 계약 해제 후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운 열수급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건축주에게 부당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열공급규정」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주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비부담금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고성군, 행정체험 청년과 소통의 시간 가져

[뉴스스텝] 경남 고성군은 1월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행정체험 청년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군청 본청에 배치된 2026년 동계 행정체험 참여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고 행정체험을 통해 느낀 소감과 고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군은 이번

고창군–(주)범화, 농산물 판매 상생협약...“5월부터 오창휴게소에서 농산물특판”

[뉴스스텝] 전북 고창군이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업체와 손잡고 지역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중부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운영중인 (주)범화와 ‘고창군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창군과 (주)범화는 고창군 농특산품의 판매 활성화 고창군 농촌 관광 촉진을 위한 홍보 고창군의 농특산품을 활용한 휴게소 제품 판매 지역의 상

울진군, 폐자원 순환으로 깨끗한 도시 만든다

[뉴스스텝] 울진군은 군민이 탄소중립 도시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2026년 폐자원 교환행사를 운영한다. 군은 앞서 2025년 해당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 1,849kg의 폐자원을 수집해 약 4,253kg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진군은 올해도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자원 교환행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교환대상 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