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사법경찰, 무단휴업·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사업자 3명 기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6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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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조직개편 이후, 주택가 인근 장기주차 민원차량 현장조사와 수사 통해 나온 결과
▲ 서울시청사

[뉴스스텝] 서울시는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에서 아파트 및 주택가 사유지에서의 차고지 외 장기주차로 민원제기된 차량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해당 차량이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서 수사로 전환해서 나온 결과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은 사업용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을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보험 업계출신의 수사·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업실적이 줄어들어 정상영업을 하지 않고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자가용처럼 사적용도로 운행하는 사례도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무단휴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병행조사에도 나섰다.

지난 6개월(’22. 5~10.)간의 유가보조금 통계자료를 분석해 무단휴업 의심차량 456대 중 월 5회 이하 충전차량 중에서 충전횟수, 보조금 지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밀히 분석했다. 이 중 무단휴업 의심차량으로 50대를 선정했고, 현재 현장조사 중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여객자동차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교통지도과 교통사법경찰팀 전원을 무단휴업 관련 현장조사에 전담반으로 편성 투입한다.

시는 영업내역이 없고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단휴업 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으로 선정해 강제수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유가보조금 수급자료를 확보, 분기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행위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인택시 미운행차량에 대해 현장조사 후 정상운행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택시 휴업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심의를 거쳐 최장 1년까지 할 수 있으나, 일부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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