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 지정’ 공청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5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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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은 지역 상권의 상생과 활성화, 자생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상인과 임대인,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상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오는 9월 26 오후 2시 퐁당퐁당 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 지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지정 전 예비구역 내 상인, 임대인 및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경제진흥국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관련 사업 설명 △주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홍천읍 신장대로 43~84 일원 약 450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홍천신장대리자율상권협동조합이 상인 · 임대인 동의서, 조합 총회 회의록, 상생협약서 등을 갖추어 신청한다.

그간 홍천군은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선정 및 추진, 2025년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및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등을 통해 신장대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상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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