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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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464건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 서천군청

[뉴스스텝] 서천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6464건을 부과하고, 해당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음식점·어업·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각종 면허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 △ARS 전화(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군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지연납부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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