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요양원 입소자 전원조치 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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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4.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입소자 안전보호조치
▲ 하동군청

[뉴스스텝] 하동군이 20여 년간 어르신의 돌봄을 담당해 온 00요양원(대표 한00)에 대하여 지난 4일 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원의 업무정지 처분은 2022년 민선 7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22년 6월 7일~10일 건강보험공단과 하동군은 해당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점검 결과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에 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 청구 금액 7억 4400만 원에 대한 반납을 결정했고, 하동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1항제4호의 위반에 해 업무정지 101일을 명령했다.

00요양원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6월 행정소송 결과 00요양원은 최종 패소했다.

하동군에서는 6월 소송 이후 처분을 바로 하지 않고 요양원 운영과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행정심판 이후로 처분을 유예했으나, 지난 9월 00요양원 측이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 원고 기각결정으로 업무정지가 확정됐다.

군은 어르신의 전원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기일을 보장하던 중 동절기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하여 11월까지 전원할 것을 명령했고, 해당 요양원은 76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12월 1일 전원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어르신들은 관내 2개소 18명, 인근 진주 지역 10개 기관에 52명, 그 외 지역에 3개소 6명 전원했다.

하동군에서는 어르신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어르신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위법 시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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