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하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추가 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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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추가 공개 모집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은 9월 26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기부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농산물 등 지역특산품과 가공식품, 생산·제조품, 관광 및 체험 서비스 등으로 신청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로 답례품을 생산·배송 할 수 있는 업체만 가능하며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이 있거나 휴·폐업한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군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안내된 필수 구비서류들을 지참하여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홍천군만의 특색있는 답례품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품목 선정을 위하여 공급업체의 운영 역량, 상품 우수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답례품 선정위원회(홍천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 선정된 업체들은 11월 중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등록되어 답례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대표 답례품으로는 홍천 쌀, 홍천한우 선물세트, 홍천 잣 등 농·특산물, 전통주 등이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기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전상권 기획감사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홍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기부자들에게 홍천만의 매력있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사업, 청소년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들은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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