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2 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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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6.1.~8.31. / 신청방법: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뉴스스텝] 동해시는 8월 31일까지 2025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하여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5. 6. 1.) 기준 강원도민으로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세 주거자금(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이자 상환액(연 이자 3.0% 범위 내, 최대 300만 원 한도)을 연 1회, 2년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항은 강원도 콜센터 또는 건축과 건축행정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헌수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경감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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