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운수종사자 자율관리 강화’ 음주측정기 시범운영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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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청

[뉴스스텝] 정선군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음주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과 이용객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택시 음주측정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2019년부터 음주측정기 구비·운영이 의무화됐으나, 203년 4월 1일 택시부제가 해제되면서 운수종사자들이 지정 차고지 외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해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군은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기록·증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음주운전 사전 예방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지난 2월 관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취지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음주측정기 설치 후 3개월간 보성택시 10대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8월 중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9월 이후 5개 전체 법인택시업체 총 86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시범사업에는 예산 1,000만 원이 투입된다. 통신료 등 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은 업체가 자부담한다.

오세준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음주측정기 설치사업은 군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교통정책이다”며 “운수종사자 스스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감 있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정선군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추진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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