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농업 4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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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됐던 농민이 농정 중심에 서는 농민주권 정부시대 열려
▲ 김영록 지사 사진

[뉴스스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농업 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케이(K)-농업의 심장으로서 농업이 희망이 되고 농민이 행복하며 농촌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이어 4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는 과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됐던 오랜 염원의 결실로, 국가 책임 농정의 실현을 위한 국회의 결단과 전남도, 농민들의 끈질긴 노력이 함께 만든 성과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국가가 쌀 시장을 적극 관리하게 된다.

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위원회의 3분의 1(5명) 이상이 생산자 단체 몫으로 보장돼 농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며, 논 타작물 재배에도 충분한 재정이 지원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요 농수산물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됐다.

기준가격은 당해 연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강화돼 재해 피해 보상도 확대된다.

재해복구비 지원에 단순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그동안 들인 생산비까지 포함된다.

지원단가도 실거래가의 60%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되고, 이상고온과 지진피해도 보장받는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선 일정 기준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는 보험료 할증이 제외된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돼 보험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농업 4법 통과로 농민 주권 정부 시대가 활짝 열렸다. 시장에 내맡겨졌던 농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소외됐던 농민이 농정의 중심에 서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남도는 이러한 든든한 토대 위에 더 큰 미래를 펼쳐가겠다”며 “AI와 빅데이터로 농업을 혁신하고, 농업의 수출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로 2030년 식품산업 21조 원과 농수산식품 17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기후변화에 강한 농업을 만들고, 청년이 희망을 품고 돌아오는 활기찬 농촌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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