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6 10:30:17
  • -
  • +
  • 인쇄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연 최대 150만원 지원 -
▲ 양산시청

[뉴스스텝] 양산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신혼부부에게는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 3%(연 최대 15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상 2018. 1. 1.이후 혼인),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당해연도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홈페이지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양산시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개최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1월 20일(화) 오후 1시 30분 도청에서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됐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도의회 및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령시, RISE 기반 지역산업 연계 외국인 전문인력 정착모델 구축

[뉴스스텝] 보령시는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정착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비자(E-7-3) 제도의 합리적 확대와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지역특화형 비자(E-7-3)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현재 일부 직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령시

수원특례시, 홍콩 기업 대상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설명회… 7개 기업, 수원시에 투자의향서 전달

[뉴스스텝] 수원특례시가 홍콩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21일 홍콩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홍콩무역발전국 패트릭 라우(Patrick Lau) 부사장, 앤드류 추이(Andrew Tsui) 부실장과 홍콩 현지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 첨단 기술 기업 25개사의 경영진이 참석했다.투자유치설명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인사말, 홍콩무역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